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민주당 혼란… 친명·비명 갈등 커져비명계 '비대위 전환 필요성' 제기… "이재명 자진사퇴해야"친명계 "영장심사 지켜보자… 쿠데타에 혹독한 심판" 날 선 반응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단식 16일차) 국회 당대표실에 누워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단식 16일차) 국회 당대표실에 누워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제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다. 

    이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가 향후 수습 방안을 놓고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통화에서 "결국 당을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지금 본회의 투표 결과는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투표 결과 전체 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벌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는 비대위 출범 조건으로 '대표의 잔여 임기가 8개월 이내일 때'라고 명시해, 시기상 내년 1월이 되어야 한다. 이 대표가 스스로 당권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스스로 당권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면서 "진짜 시중에 도는 옥중공천이라도 하려는 시도를 하는 순간 당은 사분오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명계의 '정치적 탄핵' '비대위 체제 전환' 주장과 달리 친명계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반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 7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오히려 강화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당내에서 자기정치를 위해, 당권을 위해 당 대표를 흔드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의 쿠데타에는 혹독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가결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