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이틀째… 여야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두고 공방21일 보고서 채택 뒤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표결 전망
  •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이틀간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정상윤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이틀간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정상윤 기자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0일, 이 후보자의 탈세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면서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증인으로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와 이경준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참석했고, 참고인으로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이 후보자 배우자의 탈세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장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내야 할 세금이 불복 심판을 거쳐 약 91.5%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동작 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부산 만덕도 산을 구입해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굉장히 이상하다. 취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법을 악용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땅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해 "서류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지만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면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 씨는 2000년 9월 부산광역시 만덕동 4만5291㎡ 임야에 대한 지분 4분의 1 지분을 취득했다.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 땅을 판 사람은 김 씨의 부친이었다. 성남세무서가 이를 '토지 매입 대금'으로 보고 증여세 1억3399만 원을 부과하자 김 씨는 국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받은 건 현금이 아닌 토지 라고 판단, 처음 부과된 세금의 10분의 1 정도인 1133만 원만 청구했다.

    민주당의 요청으로 출석한 황인규 교수는 이를 두고 "당시의 다른 심판례들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인다"며 "증여로 취득했는데도 매매로 등기했다면 그 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사청문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이)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다. 우리가 수사기록이든 재판기록이든 그걸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이 사건을 직접 직접 다뤄본 것은 아니지 않나"고 항의했다.

    황 교수의 편향성도 지적됐다. 과거 황 교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 활동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한다"며 "구체적인 전제 사실 없이 그냥 '문제가 될 수 있다'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듣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 공방을 계속한 여야는 21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적격'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면 2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을 임명에는 국회의원 과반(150명)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168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등으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이 후보자가 인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