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을 비롯한 학부모단체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들은 △재량 휴업 강행한 38개교 교장 징계 △교육감 법적 조치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촉구했다.


  • 다음은 성명문 전문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퇴행이라니 

    서울시 교육 퇴행시킨 조희연은 교권 운운할 자격 없다!  

    교권 추락시킨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이번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사 집회를 지켜보면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16일 5주차 집회에서 연단에 오른 조희연을 보는 순간 함께 추모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바라봤던 우리 학부모들은 깊은 배신감마저 들었다. 

    아무리 수많은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회라고 해봤자 교권 추락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조희연을 연단에 세운 순간 그 집회는 조희연과 전교조의 들러리가 된 것이다. 


    어떻게 불법채용 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은 범법자를 연단에 세울 수 있는가. 이러고도 집회가 순수한 집회라고 말할 수 있나. 

    조희연과 전교조는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다.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사들의 집회를 자신들의 죄를 변명하는 장으로 악용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조희연 전교조를 끌어내리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교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9월4일 대다수의 교사가 자신의 교단을 지키며, 마음으로 추모를 했는데, 

    학생의 인권을 운운하는 좌파교육감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뒷전이고, 재량휴업을 지지했다. 

    서울 12개교, 인천 3개교, 광주 7개교, 울산 1개교, 세종 8개교, 충남 6개교 모두 좌파교육감들의 시도에서 재량휴업을 강행했다. 전체 6,286개교 중에서 0.6%에 해당하는 38개교의 학생들은 조희연, 도성훈, 이정선, 천창수, 최교진, 김지철 여섯 명의 교육감과 교장에 의해 학습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들의 파업을 부추기고 동조한 교육감과 교장에 대해 해당하는 징계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심지어 교사들의 84%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는데, 조희연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명백한 퇴행이라는 막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조희연이 교권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이다. 조희연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교사들의 입을 통해 수차례 언급되었다. 

    조희연은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학생인권조례가 문제 있다고 말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법부터 배우길 바란다. 수년간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얘기해온 학부모들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에 대해 교사들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교사들을 지키겠다던 자가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조희연 당신은 교권 운운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 그 입 다물고 당장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먼저 9월 4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재량 휴업을 강행한 38개교 교장을 징계하고 교육감도 법적 조치하라. 

    하나, 조희연은 서울시교육을 망친 장본인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서울교육 퇴행이라는 막말을 멈추고 교권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 학생인권조례 당장 폐지하라. 


    2023년 9월 14일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문화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