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용·전파해"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사진 우측)과 주진우가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김어준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주진우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다. ⓒ정상윤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사진 우측)과 주진우가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김어준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주진우에게는 무죄를 선고 했다.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이 20대 대통령선거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인용·전파한 라디오 진행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와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 미디어법률단(단장 원영섭)은 13일 배포한 성명에서 "김어준·주진우·최경영 등 3명의 라디오 진행자들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세 사람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먼저 김어준의 경우 지난해 3월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장동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영상" △"지금까지 언론들이 보도하던 대장동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오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기사는 이거예요"라고 발언했고, 3월 8일에는 △"대선 이틀 전인데,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의 당사자가 그간 해명한 내용과 다른 게 나왔잖습니까?" △"지금 나와야 할 기사의 주인공은 윤석열 후보여야 하는 겁니다"라며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똑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이어 KBS 1라디오에서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하는 주진우의 경우 같은 해 3월 7일 방송에서 △"대장동 관련된 김만배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대선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거 김만배 씨의 목소리가 직접 나왔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데요"라며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로 전제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을 부풀렸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KBS 1라디오에서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진행하는 최경영 역시 같은 해 3월 7일 방송에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사는 담당과장이었죠. 어젯밤 뉴스타파에서 김만배가 자신의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말한 내용도 일치했습니다" △"김만배는 남욱과 신학림 전 노조 언론노조 위원장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언론인들의 노동조합을 민주당 정권이 앞세워 못된 짓하는 첨병이라고 갑자기 유세현장에서 연설을 했다? 그런데 김만배가 자신의 지인인 신학림 전 노조위원장에게 털어놓은 녹취록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가 됐다. 속 보이는 언행이죠?"라며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을 했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선공작 게이트' 관련 허위·날조 인터뷰에 기반한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의 양이 워낙 많아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번에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허위·날조 인터뷰를 사실인 것처럼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인용한 여러 사례 가운데 심각성이 유독 심한 세 사람을 우선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고발이 제기된 다른 시사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