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신문은 지난 4월 27일 사회면에 <"'공영방송=노영방송=민주당방송' 만드는 '방송법 개정안', 당장 철폐해야">라는 제목으로 "국회 방송법 개정안이 오로지 '언론노조'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결탁해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음모를 노골화했고, 사실상 공영방송 사장을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선임하도록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노조에는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해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결탁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국회 방송법 개정안이 오로지 언론노조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랄 수 없고, 되레 정치권력 간섭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킬 최소 장치이기 때문에 개정 입법을 청원한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