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무관, 교사에 과도한 요구…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교육부, 재발 방지 위해 '행동강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하는 행위 금지"
  • ▲ 교육부 전경. ⓒ뉴데일리DB
    ▲ 교육부 전경. ⓒ뉴데일리DB
    교육부가 '왕의 DNA'를 운운하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중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부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A사무관의 교권 침해 의혹 조사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A사무관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소속 공무원임에도 교사와 학교에 과도한 요구를 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교권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와 관련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공무원이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 소속 A사무관은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교사를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A사무관은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공직자 통합 메일을 이용해 "이전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됐다"는 내용을 보낸 바 있다. 특히 A사무관은 해당 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 말해 달라'는 등 자신의 자녀를 특별대우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해서 논란이 됐다.

    A사무관 징계 수위는 향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중앙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한다.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