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에 특혜 제공하는 대신 방북비 300만 달러 건네도록 한 혐의쌍방울·백현동사건 묶어 이달 말에서 내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 ▲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에 관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에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건네도록 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형법 130조(제3자 뇌물 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후 이 대표의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방북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자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다음달 백현동사건과 묶어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사법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 시점이 일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2일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현대백화점·농협은행·알파돔시티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월10일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