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50% 상향 검토… 추석 선물 30만원 까지 가능5만원 초과 온라인 상품권·공연 관람권도 '금품수수 선물' 범위에 포함키로
  •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라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50%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고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차원에서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고려해 김영란법 손보기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논의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이번 추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관련 업계가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의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 상한은 10만원이고, 명절 선물의 경우 평상시 2배로 늘어 20만원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여당은 현행 50% 인상 필요성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선물 가액 상한은 30만원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박 의장은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조정폭 관련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인상 폭을 더 확대하거나 가격 상한을 없애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박 의장은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명절 전후 선물 가액 상향 기간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그대로다.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원위를 열고 선물 가액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또 비대면 선물 문화 확산을 고려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선물 범위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행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예외 범위를 5만원 이하의 물품에 해당하는 선물로 규정하고 있어 그간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은 '선물'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이 아니었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21년 말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리도록 하는 개정안 통과시켜 2022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