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대원 동원해 여론 형성에 개입"…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김관진 "할 말 없다"… 파기환송심 불복땐 대법원 상고 가능
  •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뉴데일리
    ▲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뉴데일리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해 불법성이 무겁다"며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함에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그러면서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전체 혐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 2심은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관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군형법을 민간인에게 적용했다며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장관이 국가에 헌신한 사실'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해달라며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했으며, 죄책이 무거워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달 7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라는 죄목으로 적과 싸워 이기는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면서도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 아울러 유사한 이유로 피해받는 후배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최후변론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김관진 전 장관은 상고 여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다"며 말을 아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인물'로 인정받는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에 걸쳐 국방부장관을 지냈다. 대북 강경대응으로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등 '존재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한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른바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