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동관 아내 '증여세 탈루 의혹' 3일째 연속 보도이동관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 "실명법 위반도 아냐"허위비방 지적에도‥ KBS, '가정법'으로 거듭 의혹 제기
  • ▲ 지난 5일 오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내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보도한 KBS.
    ▲ 지난 5일 오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내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보도한 KBS.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령안'이 전격 공포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KBS가 차기 방통위 수장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사흘 연속 대서특필해 눈길을 끌고 있다.

    KBS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아내 김모 씨 명의의 대출금 8억원을 상환한 것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소득이 없는 김씨가 파생금융상품에 5억여 원을 투자해 배당 수익을 거둔 것에 대한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며 세금 탈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아내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게 아니라 자신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 증여로 볼 수 없고, '생활 공동체'인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후보자의 해명이 맞다면 배우자 간의 경제 활동을 '증여'로 보긴 힘들다는 견해가 다수다.

    특히 이 후보자 측이 관련 의혹에 대한 KBS의 질의에 이 같은 사실을 소상히 밝혔음에도 KBS가 무리한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주관'과 '감정'을 앞세운 보도로 개인의 명예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내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건 '증여'"


    이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은 지난 주말 KBS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지난 5일 오후 5시 29분 KBS는 <이동관 후보자 부인, 증여세 수천만원 탈루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 후보자가 2001년 서울 서초동 신반포 18차 아파트를 5억원에 매입하고 △2010년 4월 이 아파트의 지분 1%를 아내 김모 씨에게 증여한 점과 △아내 김씨가 1%의 지분으로 2015년 11월 8억원을 대출받은 사실 등을 거론했다.

    KBS는 "이동관 후보자 부부는 2019년 11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료되자, 이 아파트를 31억9천만원에 팔았다"며 "이후 이 후보자가 양도차익 25억원 중 일부로 아내가 2015년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 8억원을 갚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아파트 지분의 99%를 이동관 후보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사실상 이 후보자의 돈이 부인에게 증여된 셈"이라는 불특정 세무 전문가들의 견해를 덧붙였다.

    KBS는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면서도 "그래도 세무당국에 신고는 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어"


    KBS는 "이동관 후보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적이 있느냐'는 KBS 취재팀의 질의에 대해 어젯밤(4일) 늦게 답변서를 보내왔다"며 "△2015년 당시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입주민의 이주가 본격화돼 후보자 아파트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필요했다 △또한 후보자도 당시 거주하던 전세집 임대인의 요구로 이사를 하게 돼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을 통해 충당했어야 했다 △당시 외부 활동 등으로 바쁜 후보자를 대신해 배우자가 대출 과정을 진행했고, 후보자는 담보를 제공했다 △대출과 자금 집행은 모두 통장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졌다 △생활 공동체인 부부간의 일상적인 경제 활동으로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 후보자 측의 답변 내용을 소개했다.

    이 같은 답변을 두고 KBS는 "이 후보자 측의 해명을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증여가 아닐 수 있다"는 세무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하며 자사의 의혹 제기가 무위에 그칠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KBS는 '동일한' 세무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어 KBS는 리포트 말미에 "자신이 담보를 제공해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 후보자 측의 반론을 싣는 것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남편에게 증여받고도 세금 안 내"‥ 첫 번째 보도


    이처럼 첫 번째 기사에서 제기한 '증여세 탈세' 의혹과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 모두 이 후보자 측의 반박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KBS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앞서 제기한 내용을 '재탕'하거나 전문가 의견과 의혹을 하나씩 추가하는 식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폭로 기사를 쏟아냈다.

    지난 5일 오후 9시 18분 KBS가 보도한 두 번째 기사(이동관 부인, 증여세 수천만원 탈루 의심…"증여 아니라 판단")는 첫 번째 기사 내용에 모 대학 세무학과 교수의 의견만 추가한 사실상 같은 기사였고, 지난 6일 오후 9시 12분에 보도한 세 번째 기사(이동관 부인 ELS 투자금도 '증여' 의혹…"출처는 프라이버시")는 기존 기사 내용에 이 후보자 부부가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내용만 덧붙인 기사였다.

    지난 4일 KBS가 '첫 번째 보도'를 앞두고 보낸 질의서에 "부부간의 일상적 경제 활동은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 자료를 당일 전달한 이 후보자 측은 이튿날(5일) '배우자가 대출을 진행한 것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묻는 KBS의 추가 질의에 "후보자가 담보를 제공했고,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는 추가 답변을 5일 오후 4시경 전달했다.

    하지만 KBS는 지난 5일 오후 5시 29분 <이동관 후보자 부인, 증여세 수천만 원 탈루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이 후보자가 비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강조한 기사를 내보냈다. 보도 직전 이 후보자 측의 해명 자료로 의혹 대부분이 해소된 상태였지만, KBS는 이 같은 이 후보자 측의 반박을 '리드문'에 담지 않고 기사 말미에 반론 형식으로만 붙였다.

    전문가 등장시켜 "수천만원 탈루 의심"‥ 두 번째 보도


    그날 밤(오후 9시 18분) KBS는 앞선 기사 내용에 전문가 의견만 추가한 두 번째 기사로 동일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지난 6일 오후 5시경 <"금융실명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 보도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반박문을 배포하며 KBS가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대출(여신거래)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법상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며 "이러한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및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과 관련해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배우자 대출의 경우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배우자의 실지명의로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한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 실행 시 후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대출금의 경우 후보자의 채무 변제 및 임차보증금 증액에 사용했으므로 사실상 채무자는 후보자이며 차후 대출금을 상환한 것도 채무자인 후보자가 변제한 것에 해당해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대출로 배우자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거나 배우자의 재산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동관 부인 ELS 투자금도 '증여' 의혹"‥ 세 번째 보도


    이 같은 반박이 나오자 KBS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세 번째 보도를 이어갔다.

    KBS는 지난 6일 오후 9시 12분 <이동관 부인 ELS 투자금도 '증여' 의혹…"출처는 프라이버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의혹도 있다"며 "이 후보자 부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매도한 뒤 '파생금융상품'에 각각 수억원씩 투자해, 큰 배당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KBS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투자해 이 후보자 부부가 받은 배당 수익은 5억3천만원으로, 이 중 이 후보자 부인 몫은 총 2억3천여 만원"이라며 "이 후보자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했고 수익률이 연 20% 전후였다고 밝혔는데, 당시 이 후보자 아내는 별도의 소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사에서 인용했던 모 대학 세무학과 교수를 또 등장시켜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또한 KBS는 "한 세무 전문가는 '이 후보자가 밝힌 수익률을 토대로 역산하면, 배우자의 투자금액이 면제 한도인 6억원을 넘겨 증여세를 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는 추정을 소개하며 이 후보자의 탈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KBS, 또다시 '가정법'으로 '이동관 부부 탈루설' 제기


    그러자 이 후보자 측은 세 번째 반박 자료를 배포하며 KBS가 제기한 탈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자 측은 지난 6일 오후 10시 30분경 KBS에 전달한 자료에서 "후보자는 2020년 2월 5억5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한 바 있다"며 "배우자는 증여받은 자금 등을 '중위험 중수익 ELS' 등에 투자해 배당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세 면제 한도 이내의 부부간 증여를 두고 근거 없는 보도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이 후보자 측은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이 후보자 측의 경고에도 KBS는 지난 7일 낮 12시 27분 <이동관 후보 부인 '증여세 면제' 맞나?>라는 제목으로 종전의 의혹을 되풀이한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에서 KBS는 "이 후보자가 집을 팔고 한 달여 뒤, 이 집을 담보로 이 후보자 아내 명의로 빌렸던 은행 대출 8억원을 상환한 것이 증여로 판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또다시 '가정법'으로 탈루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