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성 6호', 5일 중국 영해인 닝보-저우산항서 포착2018년 유엔 제재에 따라 '자산동결·입항금지' 문구 부착"中, 수차례 대북제재 위반에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美 국무부 "중국·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다른 안보리 이사국 의사 무시"
  • ▲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 지성 6호가 현지시각 5일 오전 1시 중국 영해인 닝보-저우산항 계선장소에 포착됐다. ⓒ마린트래픽
    ▲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 지성 6호가 현지시각 5일 오전 1시 중국 영해인 닝보-저우산항 계선장소에 포착됐다. ⓒ마린트래픽
    미국 국무부는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지성6호'(Ji Song 6)가 중국 영해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우리는 유엔 제재 위반에 관한 모든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은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제공해 패널의 조사와 공개 보고를 돕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유엔 내 외교,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 등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 지성6호가 현지시간 5일 오전 1시 중국 닝보-저우산항 계선장소에서 포착됐다. 부두에 정박하기 전 선박이 대기하는 곳인 계선장소는 항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영해'(領海)다.

    VOA는 지성6호가 떠 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까지의 거리는 불과 3km라며 "언제든 인근 항구에 접안할 수 있는 거리에서 대기 중으로, 지성6호 주변에는 반경 3km 이내 수십 척의 선박이 있어 해상에서 선체를 맞대는 일명 선박 간 환적도 가능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지성6호는 현지시간 5일 오전 8시20분쯤 닝보-저우산 해역에서 북쪽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고, 오전 11시43분쯤 약 40km 떨어진 지점에서 자취를 감췄다. 중국 영해를 벗어나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면서 마린트래픽 지도에서도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2019년 9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위반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위 사진 두장은 북한 지성6호가 2018년 9월 12일 국적을 알수없는 선박과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불법환적하는 모습이고, 아래 사진 두 장은 삼정2호 2018년 5월 24일 유류 환적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보고서 캡처) ⓒ뉴시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2019년 9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위반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위 사진 두장은 북한 지성6호가 2018년 9월 12일 국적을 알수없는 선박과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불법환적하는 모습이고, 아래 사진 두 장은 삼정2호 2018년 5월 24일 유류 환적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보고서 캡처) ⓒ뉴시스
    지성6호에는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제재에 따라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8년 1월 말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유류를 건네받은 지성6호를 대상으로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보다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지성6호는 원칙적으로는 중국 해역에 진입조차 불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지성6호가 영해에 들어오면 억류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억류 여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이 억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닝보-저우산 해역을 북한 선박과 중국 선박의 불법 접선지로 여러 차례 지목했지만, 중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이 해역은 불법선박 간 환적지로 잘 알려져 있다. 이제는 제재 선박까지 그곳으로 향하면서 상황이 악화했다"면서 "이는 유엔 제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의 입장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와츠 전 위원은 이어 "일반적으로 제재 대상 선박은 항구로의 접근이 거부되거나 제재 대상 자산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압류돼야 한다. 이번에도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봐왔듯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불법활동에 눈을 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시도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우리는 2022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보리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는 결의안을 지지한 다른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