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서이초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광화문에 모인 수만의 교사들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수년간 반대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이제 국회의 시간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화문의 절규에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관련 학생 등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 민원과 고소 남발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특단의 해결책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조 교육감은 "특단의 대책은 3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과 교육부의 노력, 교육청의 대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둘째와 셋째(교육부 노력과 교육청 대책)는 법의 태두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밤을 새워서라도 서이초 사태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제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철저한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국회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제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의 보완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치료적 지원에 대해 권위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법적 검토 및 보완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국회가 전면으로 나서주기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보완 입법을 통해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현 상황을 바꿔 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법적 보완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관련 법안들이 제안돼 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광화문에 모인 수만의 교사들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 열려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초 강남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해당 교사가 학생과의 갈등과 학부모민원, 업무부담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계에서는 10여 년 전 학생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신장시킨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으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2년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꾸준히 지지해온 대표적 친(親)전교조 성향 진보 인사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은 여전하다"며 "그러나 이제는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