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952년생, 71세인데… 근거도 없이 "임신했다" '윤석열 주례' 황당 루머 네티즌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사실로 믿고 댓글… 법조계 "최대 7년 징역형"
  • ▲ ⓒ유튜브 채널 '이슈톡톡' 캡처
    ▲ ⓒ유튜브 채널 '이슈톡톡' 캡처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터무니없는 루머를 생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한 제재와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채널 '이슈톡톡'은 지난 17일 '속보-박근혜와 결혼하는 유영하 변호사…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58초 분량의 이 영상은 31일 기준 조회수 약 57만 회를 기록했다.

    영상은 "그동안 5년의 옥살이를 한 박근혜를 곁에서 유일하게 지킨 것은 변호사 유영하였다"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박근혜 그녀를 지키며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벗이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근혜 임신, 유영하 결혼'이라는 문구가 영상 상단에 커다랗게 박혀 있었다.

    그러면서 영상은 "오는 11월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박근혜와 유영하 변호사의 결혼식이 펼쳐진다"며 "남편으로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유영하를 향한 박근혜 지지자들의 열띤 응원이 실시간 쏟아진다"고 언급했다. 

    댓글에는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사실이라면 축하해야죠' 등의 문구가 달렸다.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제목에 끌려 영상을 클릭한 누리꾼들이 댓글에 선동될 여지도 다분해 보였다.

    해당 영상은 그러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1952년생인 박 전 대통령의 임신설과 결혼설을 주장했음에도 구체적 증빙이 한 구절도 없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가 결혼한다'는 내용이 시작이자 끝이었다.

    이 채널은 '박근혜 이혼' '박근혜 눈물' '윤석열 주례' 등 원색적인 제목의 영상도 다수 올려둔 상태다.

    이 채널은 조회수를 늘리는 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게시돼 조회수 17만 회를 기록한 '속보-대구시장 홍준표 긴급체포!! 어쩌다 이런 일이…'라는 영상은 "홍준표가 정계은퇴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박근혜가 급하게 홍준표를 만났다"며 "올해까지만 대구시장직을 맡고 내년부터 후임에게 물려준다"고 주장했다.

    이 채널은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급히 달성군 사저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홍준표를 만나러 왔다"며 "홍준표를 마주 본 박 대통령은 '홍 시장님이 그만두시면 안 된다… 다음 총선까지 대구를 맡아 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연예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송가인 임신 4주차 김호중 결혼발표>는 조회수 104만회, <이승기 이혼 이선희 고소> 94만회, <강호동 불륜 송지효 임신> 71만회, <최수종 이혼 하희라 바람> 55만회를 기록했다.

    확인 결과, 대부분 '속보가 들어왔다'며 제목 그대로의 내용을 읊을 뿐 구체적 사실관계는 담기지 않은 낭설이었다. 전 세계로 뿌려지는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개인의 명예는 물론 광우병파동이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등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어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가짜뉴스들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포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유포한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31일 문수정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모욕은 친고죄에 해당하나 명예훼손은 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사이버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유튜브가 자율적인 필터링이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명예를 침해하는 콘텐츠는 규제할 필요가 있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걸러줘야 하는 게 맞다"며 "입법부 차원에서도 매체가 그런 적극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등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법률단 등 당정에서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장은 "국내 포털과 마찬가지로 구글 유튜브도 알고리즘에 의해 많이 클릭되는 쪽으로 움직이다보니 사실상 가짜뉴스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유통업자들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여야가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가짜뉴스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악의적인 내용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윤석열 정부의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뉴데일리는 유튜브 채널 '이슈톡톡'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접촉할 경로가 없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 ▲ 박근혜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