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근무 40대 판사, 조건만남 앱으로 강남서 성매매경찰, 불구속 송치…성매매 판사, 현재도 법원서 근무 중
  • ▲ 서울수서경찰서 ⓒ정상윤 기자
    ▲ 서울수서경찰서 ⓒ정상윤 기자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해당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징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모(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A씨를 붙잡은 뒤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다며 성매매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법원이 이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조차 개시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이 판사가 담당하는 형사 재판부는 최근 스토킹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관보 게재 내용 이외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이 판사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가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