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소집 등 대상
  •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한 마을에서 주민 김동환(69) 씨가 자신이 집에서 폭우 당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3.7.19 ⓒ연합뉴스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한 마을에서 주민 김동환(69) 씨가 자신이 집에서 폭우 당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3.7.19 ⓒ연합뉴스
    최근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역에서 현역 입영이 미뤄지고, 예비군은 면제된다.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피해사실 등 확인 후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된다.

    대상 지역은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김제시 죽산면 등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들 13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은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도 면제된다. 별도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에 살고 있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