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청문회 때도 최소 30여건 거래 추정"윤리자문위, 20일 김남국 징계 수위 결론 전망
  • ▲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상임위 소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간대에 200번이 넘게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TV조선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이 상임위나 소위 도중 200번 넘게 코인을 사고 판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자문위에 출석에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것은 '두세 차례 정도'라고 해명했는데,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상임위 진행 시간에 200번 이상의 거래 정황이 담긴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김 의원이 지난해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수차례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은 이미 알려진 상태다.

    김 의원은 최소 30여건에 이르는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인 '이모'로 해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 정황이 알려지자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상임위 회의 도중 국회 안 휴게실이나 화장실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기도 했다.

    한편, 자문위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