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렬한 정파적, 이념적 편협성에서 벗어나야"
  • ▲ 제75주년 제헌절을 보름 앞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경축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3.07.02. ⓒ뉴시스
    ▲ 제75주년 제헌절을 보름 앞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경축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3.07.02. ⓒ뉴시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법치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제정·공포한 날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한변은 성명을 통해 "오는 7월17일이면 제75회 제헌절을 맞게 된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졸렬한 정파적, 이념적 편협성에서 벗어나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해 건국의 초석을 놓은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한변은 "이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은 비로소 지향해야 할 가치와 질서, 지켜야 할 조직과 기능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는 자주적 주권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며 설명했다.

    그러나 한변은 "제헌절의 의의가 이처럼 지대함에도 노무현 정권은 2005년 6월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4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행정입법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2021년 7월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권이 바뀌어도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법을 개정해 제헌절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낸 바 있었으나, 국회는 2021년 11월 심사기간을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29일까지 연장한다는 통보 이외에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음으로써 한변의 입법청원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헌법은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본"이라며 "75년 전 헌법을 만드신 어른들의 정신을 높이 기리고 이 정신으로 나라의 장래를 개척하려면, 제헌절이야말로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