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前사장, 해임처분취소소송 최종 승소항소심 "절차상 위법…해임 사유 인정 안 돼" 대법, 원고 승소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 고대영 전 KBS 사장. ⓒ뉴데일리
    ▲ 고대영 전 KBS 사장. ⓒ뉴데일리
    2018년 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영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 전 사장이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제3자 소송참가인인 KBS의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번 확정 판결로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됐지만, 고 전 사장의 임기는 2018년 11월로 만료돼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고 전 사장이 KBS를 상대로 10개월 치의 잔여 임금을 청구하거나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파업 이후 관리 능력 부재 등 총 8개의 사유를 들어, 임기 종료를 10개월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고 전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 했음에도 경영 성과가 아닌,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됐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본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해임 사유 8개 가운데 5개가 인정된다"며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3부는 "KBS 이사회가 의결한 해임 사유들 중 절반은 사실이 아니거나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아니고, 나머지도 충분한 해임 사유로 보기 힘들다"며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KBS 이사회가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상정할 의도를 갖고, KBS 이사(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부적법하게 해임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뒤 고 전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며 "고 전 사장을 해임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방송법 규정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