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이혜훈 근조화환'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헌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 헌법불합치 결정
  •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서성진 기자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서성진 기자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관련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 중 '화환 설치' 에 관한 부분 등과 관련, 청주지법이 제청한 위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위 조항들에 대해 국회가 개정할 시간을 고려해 2024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는 누구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화환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위헌이라고 봤다.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본 것.

    이 사건은 충북지역 한 시민단체가 2022년 6월1일 실시될 충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김영환·이혜훈 당시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근조화환 50개를 충북도청 앞에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4월7일 설치된 화환에는 "김영환, 이혜훈 사람이냐,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이혜훈 양심이 없네, 뭣 하는 것이야" "김영환, 이혜훈 철새 정치 그만해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리본이 부착됐다.

    이에 검찰은 해당 단체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