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첫 공판서 공소사실 공개… 임직원들 "모두 인정한다"배상윤에 도피·도박자금 전달… 내연녀에게는 1억 넘는 생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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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총괄부회장 등 임원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와 수행팀장 이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이들은 해외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음식을 공수하고, 도피 및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배 회장에게 검찰의 추적 등 수사 상황을 알리고 KH그룹 재무부사장 등 피의자에 대한 조사 내용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회장 내연녀에게 1억원이 넘는 생활비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로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장 판사는 다음달 10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날 재판 절차가 모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배 회장은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배 회장은 현재 해외도피 중이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도 이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