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의결 즉시 총장에게 징계의결서 통고… 총장은 15일 안에 징계 처분해야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기소됐음에도 3년이 넘도록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교수직을 내려놓게 됐다.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한 지 11개월 만이다.

    교원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하도록 돼 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성명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의 파면 의결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기소 3년5개월 만에 서울대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검찰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0년 1월29일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총장이었던 오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 절차를 미루다 지난해 7월이 돼서야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조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조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