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영주권 취득' 3년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권성동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주자" 개정안 지난해 지방선거 중국인 유권자 10만 명…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어일단 영주권 획득하면 거주 안 해도 참정권… 살지 않아도 투표 가능해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 중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10만여 명의 중국인이 선거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623명이었다. 그 중 중국인은 9만9969만 명에 달했다. 외국인 유권자의 78%가 중국 국적인 셈이다.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현지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중국 선거법은 '만 18세가 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중국 국적 보유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여당이 법 개정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싱 대사의 언행을 '내정간섭'이라고 문제 삼으며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통과 필요성을 내세웠다.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권 의원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이어 "현재 약 10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며 "저는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은 당연하다"고 강조한 권 의원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국회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를 조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해 12월 현행 외국인 참정권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국 국민은 우리나라에서는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영주권의 경우 일단 획득하게 되면 의무거주 기간과 관련한 요건이 없다. 이에 영주권 획득 후 3년만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지 않더라도 지방선거 참정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영주권의 유지 요건에 한국에 의무거주 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