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前강서구청장, 대법원 판결 후 뉴데일리와 첫 인터뷰"사법부와 권익위가 의무 망각… 똘똘 뭉쳐 정치보복 감행하다니""공무 수행 중 범죄행위 발견해 알렸을 뿐…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이런 탄압이 공익신고 자체를 막는 것… 공익신고법은 대체 왜 있나?"재판 뒷이야기도 공개… "공정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다" 쓴웃음 짓기도
  •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법과 양심을 무시한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자 보복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가 직(職)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김명수 사법부'를 향해 던진 돌직구다.

    지난 18일 대법원 1부(주심대법관 박정화)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전 구청장은 2019년 2월 유재수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각종 비위 혐의를 대상으로 한 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의혹 35건 중 15건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건만 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판결을 한 박정화(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박 대법관은 좌파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25일 김 전 구청장은 직위 상실 후 뉴데일리와 가진 첫 인터뷰에서 "구민들께서 맡겨 주신 소중한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목을 가다듬은 김 전 구청장은 "김명수 사법부가 정권교체 이후 '정치보복'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판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사례와 일화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비위 혐의자들의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혐의 재판은 이제야 2심에 접어들었다. 속전속결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김 전 구청장의 재판 일정과 180도 대비되는 그림이다. 
  • ▲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2019년 5월3일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다.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다. 김 수사관은
    ▲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2019년 5월3일 언론에 얼굴을 드러냈다.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다. 김 수사관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며 "청와대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했다. ⓒ정상윤 기자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직을 상실했다. 심정은 어떤가?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이 아닌 이념과 정치논리에 의한 정치적 판단이자 정치적 보복이다.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법원은 내 공익신고가 국가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나는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다. 지금 국가 시스템 붕괴를 누가 저지르고 있나. 사법부와 권익위원회가 저지르고 있다. 국민의 일반 상식과 법 감정에 반하는 행위다."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에 폭로했기 때문에 공익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데.

    "헌법에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이 있다. 권력을 감시, 비판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다. 내가 언론에 알렸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민이 지켜보기에 함부로 나를 구속할 수도 없었다고도 생각한다. 국가 최고 기관인 청와대와 싸우는데 이를 국민과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면 과연 수사기관이 청와대 비리를 수사할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폭로한 비위 혐의자들보다 법원의 판단이 빨리 나왔다.

    "김명수 사법부와 전현희 권익위가 똘똘 뭉쳐 나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한 것이다. 당시 70%를 넘나들던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이 내 신고로 인해 정권 초 40% 가까이 떨어졌다. 문 정부에 위협적인 존재였던 모양이다. 그러니 정치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법부와 권익위가 본연의 업무에 맞는 판결과 심사를 할 의무를 망각하고 정치적인 보복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심지어 강서구 국회의원들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 말이다. 이들이 재촉하니 실제로 판결이 빨리 이뤄졌다. 대법관이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가."
  •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재판 과정에서 느낀 불이익은 없었나?

    "재판은 나에게 기울어진 저울추였다. (쓴웃음을 지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과거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 오라고 청와대가 지시한 의혹을 폭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 1심을 맡은 판사가 드루킹 의혹 김경수 전 지사의 고교 후배이자 서울대 동문이더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려다 사법부를 믿고 하지 않았다. 그 수원지법 단독판사가 내게 유죄를 선고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영전했다더라. 결과만 두고 봤을 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후회 된다.

    2심은 그냥 1심과 똑같이 흘러갔다. 성의 없이 진행됐다. 내가 증인신청을 총 12명 했다. 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따지고 싶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 한 명의 증인신청만 받아들였다. 그러니 판결이 빨리 나오고 실체 파악이 부실했던 것이다.

    나는 조국 재판에 증인으로도 나갔다. 반대로 나도 내 재판에 조국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기각됐다. 판사가 하는 말이 내가 직접 만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더라. 말도 안 되는 논리라 생각한다. 최소한 내가 공개한 첩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불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1심과 2심이 사실심이라면 3심은 법률심이다.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 또 3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더라. 1심, 2심, 3심 어느 하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이번 판례로 공익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할 내용도 공익신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지금 이런 탄압들은 그냥 공익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럴 것이라면 공익신고법은 왜 있나.

    특히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다. 그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져버렸다. 현재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익위원이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인사다. 책임감면조치 기각도 마찬가지다. 좌우 이념으로 갈라져 숫자로 결정한 정치적 결정에 불과하다.

    나는 공무를 수행하다 범죄행위를 발견해 알렸을 뿐이다. 심지어 대부분은 사실로 밝혀지고 유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이뤄졌다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어떻게 보나?

    "재판부에서 올바르고 공정하게만 판단한다면 무조건 유죄가 나올 것이다. 사실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본다. 특정 정당을 떠나 상식을 가진 국민께서는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보지 않겠나. 유재수도 이미 과거에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그 혐의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든 대법원 판단까지 구하게 될 전망이다.

    "내 사건의 경우 박정화 대법관이 주심판사였다. 그의 임기는 7월에 끝난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도 9월이면 마무리된다. 가을쯤 이들이 교체되면 대법원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얼마나 시간을 끄느냐의 문제도 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온다는 말도 있더라. 확정판결이 빨리 나오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오히려 시간을 더 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시스템대로 공명정대하게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강서구민과 독자들께 하고 싶은 말은? 향후 계획은?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숙원사업을 해냈다.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과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최종 합의, 곰달래로 공공주택복합사업 선정 등을 확정지었다. 결과가 어찌됐든 1년 가까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 뽑아 주신 구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이뤄낸 일은 남들이 8년 동안 한 것보다 의미 있었다고 자부한다. 아직도 강서구를 위해 다시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 강서구민과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 김태우 강서구청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수 김포시장이 2022년 11월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상윤 기자
    ▲ 김태우 강서구청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수 김포시장이 2022년 11월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