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檢 구형보다 6개월 낮은 징역 3년6개월 받아檢, 국정원 내부 문건 분석… 쌍방울 재판 제출 예정"이화영이 사업비 지원 약속 안 지켜 北 김성혜 곤경"
  • ▲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018년 11월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018년 11월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형보다 6개월 낮은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노동당에 5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태협을 위해 12억원을 횡령했고, 그 가운데 7억원은 경기도로부터 묘목 및 밀가루 지원사업 명목으로 받은 국민 세금"이라며 "횡령으로 인해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밀가루 지원 중 1132t이 북한에 가지 못했으나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와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 회장은 2018~19년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 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 ▲ (왼쪽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 (왼쪽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檢, 국정원 내부 문건 확보… '쌍방울 대북송금' 정황 담겨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19년 송금 당시 상황이 담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이 제출 받은 자료는 안 회장 동향보고 등 국정원 직원 A씨가 작성한 2급 기밀로, 내부 비밀문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배경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안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안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이화영이 돈 지원 약속 안 지켜 北 김성혜 곤경에 처했다"

    국정원 내부 문건과 관련,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따른 33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앞서 언급된 국정원 보고서를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에게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북한 측이) 이 약정을 믿었는데 (이화영이) 지키지 않아 김성혜가 곤경에 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원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전체에 대해 추가로 증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문서들은 향후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와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회장은 첫 대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최근까지 수사를 받고 있어 제 (사건) 기록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오늘 증언이 힘들 것 같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안부수 회장 등도 장시간에 걸쳐 증인신문을 한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범죄사실만이라도 증언할 것을 요청했지만 김 전 회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의 증언 거부는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입장 정리가 안 됐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의 증인신문은 오는 30일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