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아인,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신청"유아인, '공범 도주' 도우려다 실패한 정황 포착혐의 부인에, 마약 범행 횟수 증가, 공범도 존재
  •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3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3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코카인·대마·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 이른바 '마약 5종'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이 '마약 공범'의 해외 도피를 도우려다 실패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22일 KBS는 "지난 19일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A씨 등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이 영장에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히 유아인의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영장 신청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22일 오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인과 A씨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정황이 있기는 하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엔 '단순 투약범' 정도로만 판단해 신병 처리를 검토하지 않았는데, (유아인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수사에 착수한 이후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횟수가 늘었고, 단독 범행이 아닌 공범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다른 공범의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며 "증거인멸 우려 측면에서 구속수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뿐만 아니라 유아인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A씨, 유아인의 매니저, 유명 유튜버 등 3명도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5일 유아인과 함께 미국에서 귀국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 정황이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1년 1월 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4400㎖가량 투약하고, 지난해에도 1년 동안 프로포폴을 30회 넘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유아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아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지인을 통해 수차례 대리 처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유아인은 대마 투약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은 치료 목적이었고,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으로 유아인과 A씨를 소환해 면담을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민수)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