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단독 분석⑤… 민노총 간첩단 공소장·범죄일람표 262쪽민주노총 전직 조직쟁의국장 A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北 문화교류국 지령 따라 비밀 조직 ‘지사’ 설립… A씨, 총책 맡아北 "청와대 마비" "LNG 탱크 시설 자료 수집"… A씨에 지령 보내 A씨, 평택미군기지 등 군사시설 내부 국가기밀 수집… SSD에 보관
  • ▲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대한민국 전복을 모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데일리가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이었던 A씨(52)를 총책으로 한 비밀조직 '지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라 구체적 임무를 받아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의했다.

    공소장에서는 북한 문화교류국을 대남공작사업 총괄기구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하며 ▲국가기밀 탐지·수집 ▲북한 체제의 우월성과 북한 김씨 일가의 위대성 선전 ▲요인 암살·테러 등 대남공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사'는 2000년께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라 지하당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 만든 비밀조직이다. A씨가 지사장을 맡았으며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지사' 지도부는 캄보디아·중국·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조와 접선해 국가기밀 수집 등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공소장에는 A씨가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받은 지령과 이에 따른 실제 임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북한 문화교류국은 2019년 1월24일께 A씨에게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의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 있게 갖추어 나가며, 경기도 화성·평택지역의 해군2함대사령부·평택화력·LNG저장탱크시설·평택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비밀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수집 장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갔으면 한다"고 지령을 내렸다.

    같은 해 7월10일께에는 "지사장이 건설산업연맹 전기분과 핵심 성원들을 장악하여 조직 토대를 구축하며 그들을 통해 주요 통치기관들의 송전선망체계자료를 항시적으로 장악하고 유사시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작전 전술안을 계속 완성해 나간다"고 지시했다.

    2021년 2월11일께에는 "지난 만남 시 협의된 대로 건설산업연맹 전기분과의 핵심 성원들을 걷어쥐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체계자료를 입수하며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 있게 갖추어 나갔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평택미군기지 및 오산공군기지의 시설·군사장비 등의 국가기밀을 수집했다. A씨는 평택미군기지와 오산공군기지 내 각종 군사시설, 군용장비들의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SSD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 파일에는 평택미군기지 및 오산공군기지 내의 시설과 건축물 전경, 활주로, 군사용 장비,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정찰기 착륙 장면, 탄약고 건설 현장 등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이 포함됐다. 이들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자료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는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알려질 경우 전쟁 등 유사시 북한의 1차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라고 봤다.

    아울러 A씨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20년 민주노총 위원장선거 동향 및 후보자 성향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 자료 또한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내부 동향이 포함됐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포섭, 지도 강화를 통해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등 대남 적화 전략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과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한 민주노총은 반국가 이적단체로 해산 당하기 전에 지도부 해체로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종북 성향을 보인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 단체는 법적으로 강제해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2017년에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반국가단체를 해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며 "민주노총 내부 규정상 A씨를 퇴직시킬 수는 있어도 민주노총이 해산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