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팬들 "간호장교 지위 이용해 스토킹"… 엄벌 요구해당 간호장교, 진에게 예방접종 시행했다는 의혹도육군 "사실관계 파악 후 엄중한 조치 취할 것"
  • ▲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복무 중인 BTS 진. ⓒ뉴시스
    ▲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복무 중인 BTS 진. ⓒ뉴시스
    육군의 20대 여성 간호장교가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을 만나기 위해 해당 부대를 무단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육군 제28보병사단에 소속된 간호장교 A중위는 지난 1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진이 근무하는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무단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A중위는 상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에 따르면 '상부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A중위는 "진이 해당 부대에 있는지 몰랐고, 일을 도우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육군 관계자는 "A중위의 주장이 상반된 점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A중위는 5사단 신교대 방문 당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A중위는 현재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중위는 진이 소속된 부대의 간호장교와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해당 부대를 무단 방문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육군은 "감찰 조사 결과 (사적 친분을 이용해 진에게 접근한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현재 법무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BTS의 팬들은 온라인에서 "간호장교라는 지위를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라며 A중위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군 당국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 3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직원 B씨가 BTS맴버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발각돼 감사를 통해 해임된 바 있다. IT개발 업무는 담당한 B씨는 승차권 예약발매 기준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9년부터 3년간 18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