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에 이어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가""정말 어처구니 없어… 오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
  •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거액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의 코인 무상 지급을 통해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추가 의혹이 더해지자 "황당한 의혹"이라며 부인했다.

    김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전후로 ATM에서 현금 440만 원 인출했다고 하니 금방 쑥 들어가고 이제는 무슨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며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를 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며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페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도를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도 없이,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금까지는 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개별 언론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너무 지나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김의원은 코인 거래소나 코인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기존에 발행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인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경위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게임업계 로비설이 급부상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12일 당 진상조사단에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절차과 조건에 따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