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2일 보도… "조사단, 金 전자지갑 4개 파악""김남국 보유 코인 액수 최고 100억원 상당으로 파악"
  •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코인을 '에어드롭' 방식으로 무상지급 받은 사실을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드롭이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 선착순 등의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김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의원이 아닌 익명의 투자자 신분으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에어드롭을 받은 것이어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코인 발행회사가 김 의원에게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지급한 것이 로비 명목인지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만큼 내부정보 취득, 이해충돌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가진 코인 거래용 전자지갑이 4개라고 최고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진상조사단은 해외 지갑이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코인을 보관하는 지갑인 '콜드월렛'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또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액수가 평가 가치 기준으로 100억원 상당이었을 것으로 파악한 진상조사단은 이를 최고위에 보고했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지도부를 만난 뒤 해당 보도 내용과 관련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에어드롭 관련 질문에 김병기 의원은 "보도 내용이 반드시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며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코인 규모와 관련해서도 김병기 의원은 "규모 자체를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이르다"며 "자료 자체가 생각보다 방대하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에게 현재 보유한 코인을 "본인 판단하에 처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저희가 지금 1차 목표로 하는 것은 시드머니가 어떻게 조성됐는지가 관심사항"이라며,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매수·매도 시점은 "검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들어와야 하는데, 이자가 분배돼 들어온 것 말고는 없다"며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고, 공개하면 모든 것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