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일 국무회의 통과… 8월부터 시행민간 기술 5년 내 전력화할 수 있는 '신속획득(Fast Track)' 절차 마련
  • ▲ 지난 3월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적 드론 공격 상황을 가정한 통합방위 상황조치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3월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적 드론 공격 상황을 가정한 통합방위 상황조치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무인, 드론 등 첨단과학이 적용된 민간 기술을 군이 5년 내에 전력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9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민간 기술을 5년 내에 군에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획득(Fast Track)' 절차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크게 '신속소요', '시범사업'으로 나뉜다.

    우선 신속소요는 성능이 이미 입증된 민간 기술을 즉시 활용할 수 있을 경우, 기존 일반소요절차를 축소해 군이 5년 이내 전력화 및 획득하는 방법이다. 개발 또는 이미 성숙된 민간 기술을 기존 무기체계 성능 개량에 활용하거나 두 종류의 무기체계 통합, 개발된 무기체계의 기술 계열화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미국의 경우, 신속소요를 통해 F-22 전투기의 항법 현대화, 센서 강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지속 개발 및 통합하는 성능개량사업을 시행했다.

    시범사업은 민간 기술을 군이 시범운용한 후 성능이 입증되면 역시 5년 이내 전력화 및 획득하는 방법이다. 특히 각 군에서도 직접 시제품(기술)을 사용하면서 활용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해선 ▲사전개념연구 ▲(장기)소요결정 ▲선행연구 ▲소요검증 ▲(중기)소요전환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사업타당성조사·예산편성 ▲연구개발 ▲시험평가 ▲사업타당성조사·예산편성 ▲전력화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가 결정된 이후 각종 분석·검증단계를 거쳐 사업착수까지 장기간이 걸려 실제 사업의 착수 시점에는 이미 기술이 진부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무기체계의 전력화까지 최대 십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신속소요는 ▲사전개념연구 ▲신속소요결정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사업타당성조사·예산편성 ▲연구개발·시제납품 ▲시험평가 ▲신속소요전력화 ▲후속소요사업추진 등으로 단계가 줄어든다.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해 수행하고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물량의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양산절차 없이 연구개발 직후 전력화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시범운용 ▲긴급소요결정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입 ▲사업타당성조사·예산편성 ▲시험평가(필요 시) ▲전략화 등으로 과정이 크게 단축된다. 군 당국은 시범운용 단계에서 6개월간 성능입증시험을 거치면 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