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학 4.3재정립위원장… 공문서 토대로 '4.3 北 지시설' 팩트체크"남로당 중앙당 수뇌부, 김달삼에 南 단선 저지투쟁 직접 지령 내려""태영호는 北서 대학교육 받고 이해한 사람… 北 견해와 완전 일치""유족회가 나설 사항 아니고… 일개 의원 관점 사과하라는 건 넌센스"
  • ▲ 이승학 제주4·3사건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사무총장이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54묘역에서 열린 고 박진경 대령 제74기 추모식 행사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이승학 제주4·3사건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사무총장이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54묘역에서 열린 고 박진경 대령 제74기 추모식 행사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벌어졌다며 '역사왜곡' 논란을 빚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태 최고위원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 4·3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조직된 시민단체인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이승학 교육정립위원장이 태 최고위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설'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남로당 중앙당의 제주 4·3사건 폭동 구두 지령설

    이 위원장이 제주경제일보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중앙당 수뇌부인 김삼룡·이주하·이재복 등은 2·7사건(남한의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민주주의민족전선'과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을 일으킨 사건)이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조기에 실패하자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어렵고 조직이 온존(溫存)한 제주도에서 단선(단독선거) 반대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남로당 경북도당은 대구반란사건으로 붕괴되었고, 경남도당도 무너졌으며, 육지의 다른 지역도 2·7폭동으로 많은 당원이 경찰에 연행되고 조직이 노출되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어 계획적인 투쟁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연행되었던 조직원도 풀려나오고 있어 조직이 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연락을 담당한 이재복은 광주에서 전남도당 위원장 김동백과 회동한 후 전남도립병원 간호원 조경순(20, 제주 출신, 김지회 애인으로 여·순반란사건 후 지리산에서 활동하다 체포. 마포형무소 행불)의 안내로 1948년 2월 중순경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당 책임자 안세훈을 만나려 했으나 그가 피검 상태여서 만나지 못하고, 검거 도중 탈출에 성공한 조직부장 김달삼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재복이 김달삼에 '제주도에서 단선 반대투쟁만이 남로당이 사는 길이다. 제주도에서 강력히 단선 반대투쟁을 하면 육지에서도 적극 호응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단선을 못할 것이다. 단선을 못하게 해야지, 단선을 하게 되면 남쪽에 반공국가가 탄생하게 되어 남로당은 설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제주도에서 단선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재복은 조직책 김달삼에게 직접 지령을 내렸으므로 제9연대 남로당 장교 프락치 문상길에게는 별도로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미 군정 보고서상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설

    이 위원장은 제주지구 미군 사령관으로 파견된 미군 제6사단 제20연대 연대장 브라운(Brown) 대령의 보고서와 그 부속서인 '제주도남로당조사보고서'라는 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도 남로당의 활동은 전라남도 도당의 지시를 받고 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전남도당 본부로부터 모든 지령을 받는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여기서 모든 지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무장반격전 지령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보고서에는 '6명 정도의 훈련된 선동가와 조직가들이 제주도에 남로당을 설치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파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산주의와 그 목적에 대하여 얼마간 이해를 하고 있는 500~700명의 동조자들이 파견된 6명의 특수조직책들의 운동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위원장은 "이는 시작부터 조직적으로 중앙당이 개입했고, 실제 올구(지도원)가 항상 파견되어 지휘 감독을 했다는 것"이라고 봤다.

    이 위원장은 "무장반격에 대한 남로당 중앙당이나 전남도당의 판단은, 제주도는 좌익세력이 강하고 그 세력이 온존한 상태이므로 육지부에서 응원경찰이나 군인이 가지 않으면 작전에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육지부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면 제주도를 지원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4·3을 지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로당에 의한 제주도 조직은 1946년에 시작되었다. 조직은 1947년 상반기 동안에 천천히 진행되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조직 활동이 강화되었다. 특별조직책들이 본토에서 파견되었다'는 부분을 이 위원장은 "파견된 조직책들의 임무는 남로당 제주도당을 지시(지령) 지도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1948년 5월7일자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의 보도 내용도 거론했다. 그는 당시 미 군정장관 딘 소장이 제주도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제주 밖에서 들어온 공산주의자들의 선동 모략 위협에 잘못 인도된 청년들이 선거공무원, 경찰관, 애국적 제주도민들을 살해하고 있다'는 기사를 토대로 "이 점을 살필 때, 밖에서 들어온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 파견된 특수임무는 5·10선거 저지와 대한민국 건국 저지투쟁을 지시 감독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에 나오는 남로당 비밀모임 급습 과정에서 압수된 여러 문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제주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로 일어진 사건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은 '1948년 2월 중순부터 3월5일 사이에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시작하라' '경찰 간부와 고위관리들을 암살하고 경찰 무기를 노획하라' '유엔(한국임시) 위원단과 총선거, 군정을 반대하라.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제주 4·3사건이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아 일으켰다는 근거"

    이 위원장은 네 가지 사항을 근거로 남로당 중앙당이 제주 4·3사건을 일으키도록 지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4·3 주동자 김달삼이 직접 쓴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를 보면 1947년 5월에 중앙당 올구 이명장이가 내려오자 경비대에 프락치 입대 사실을 보고하고, 그 지도문제와 활동방침을 전남도당에 가서 지시하여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중앙당에서 내려온 올구에게, 프락치 지도문제와 도(島)당 활동방침을 전남도당에 가서 제주도당에 지시하여 주도록 요청한 것은 그만큼 전남도당 지시 없이 제주도당 단독행동을 엄격히 통제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휘계통이 엄정해서 월선(越線)보고나 행동이 철저히 금지됐다는 증거"라며 "여기에 대해 상급당 올구가 인정하고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1투쟁 당시에도 '중앙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정적 방침이 내려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자체 투쟁계획을 수립 시행할 만큼 모든 행동은 철저히 중앙당 지침에 의거해 행동했다"며 "2개 군(郡)에 불과한 제주도당이 중앙당 지침을 직접 받고 있다는 것은 중앙당에서 제주도당을 얼마나 비중 있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 위원장은 '3월15일경 전남도당 파견 올구를 중심으로 회합을 개최하여 무장반격전을 기획 결정'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전남도당 올구 입회하에 회의를 주재하고 무장반격전을 기획, 결정한 것은 상급당 지령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무장반격에 관한 지시'라는 부분을 꼬집어 "분명한 지령이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남도당 올구가 '무장반격전에 관한 지시와 아울러 국경 프락치는 도당(島黨)에서 지도할 수 있으며 이번의 무장반격전에 이것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된다고 언명하였음'이라는 기록도 있다"며 "남로당 제주도당 단독으로 4·3을 결행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태 최고위원의 제주 4·3사건 남로당 지령설은 "정확한 fact(사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전국 70개 단체들이 여기에 왈가불가할 사항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단언한 이 위원장은 "일개 국회의원의 제주 4·3사건을 보는 관점을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웃기는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의 발언 잘못된 것일까"

    이 위원장은 북한 당국이 2000년 편찬한 '조선대백과사전' 내용을 근거로 태 최고위원이 북한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사건을 이해해왔다며 태 최고위원의 주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조선대백과사전 제20권은 348~349쪽에 걸쳐 제주 4·3사건을 제주도 인민봉기로 명명하고 미제 침략자들이 조작한 5·10 망국 단독선거를 반대해 주체 37(1948)년 4월3일 제주도 인민들이 일으킨 반미(反美) 구국항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사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민족 분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조선 최고입법기관을 선거하고 전 조선적인 통일적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을 호소하시었다'며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남조선 노동계급과 함께 제주도 인민들은 유엔 임시조선위원단의 입국을 반대 배격하는 주체 37(1948)년 2·7구국투쟁에 일어섰다'고 그 배경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조선대백과사전에는 실제로 제주 4·3사건의 진행 과정이 소상히 밝혀져 있다.

    "북한은 제주 4·3폭동을 김일성의 호소에 호응해 촉발된 사건이며, 주동자 김달삼을 통일애국열사로 받들고 있다"고 전제한 이 위원장은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폭동 발언은 북한의 견해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4·3사건을 이해해왔다. 이것이 태영호 의원이 보는 4·3사건 이론과 학설"이라며 태 최고위원의 발언을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 4·3사건은 1948년 4월3일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제주도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으킨 폭동 및 반란"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남로당 인민해방군은 남한을 북한 김일성정권 통치 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무장폭력을 사용하였고, 또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며 "제주 4·3사건은 1957년 4월2일 마지막 빨치산이 체포돼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만 9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살인, 납치, 방화를 자행해 제주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절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