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적 스탠스 뒤 항상 도발… 실질적 위협은 아직도 존재""국보법이 사생활 침해? 北 추종 안 하면 아무 영향 끼치지 않아"
  • ▲ 장종한 양지회 회장이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장종한 양지회 회장이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국가보안법 없애면 간첩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날 텐데, 헌재가 이 법 지켜야 합니다."

    국정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장종한 양지회(陽地會) 회장과 황윤덕 부회장이 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유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키는 애국법' 1인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이들이 헌재 앞에 선 이유는 최근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1948년 제정됐다. 하지만 현재 9건의 헌법소원과 3건의 위헌법률심판청구건이 올라오는 등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위헌심판 대상은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의 정의)와 제7조(반국가단체를 향한 찬양·고무)다. 지난해 9월 15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을 두고 공개변론도 열렸다.

    양지회 측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비를 우려해 시위를 자제해왔으나 헌재에서 국가보안법이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1인시위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 장종한 회장과 황윤덕 부회장이 1인 릴레이 시위 후 본지와 만남을 가졌다. ⓒ서성진 기자
    ▲ 장종한 회장과 황윤덕 부회장이 1인 릴레이 시위 후 본지와 만남을 가졌다. ⓒ서성진 기자
    본지는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시위가 끝난 후 장 회장과 황 부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 중인 이적단체를 처벌할 법적 장치가 없어진다"며 단속을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적행위 관련 처벌법 조항으로는 형법 98조(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가 있다.

    이와 관련, 황 부회장은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 내에서 국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북한과의 내통 혐의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부회장은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두고는 "김정은이 2021년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때 조선반도 전역 공산화를 선포했다"면서 "북한이 평화적 스탠스 후 도발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상기했다. 국가보안법 존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추종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사생활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은 오직 북한을 위해 이적활동을 하는 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부회장은 "(국가보안법에 인권 침해 프레임이 씌워져 있으니)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러한 부분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 우리의 생각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양지회의 사명"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시위를 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것에 박수 치겠다"고 언급했다.

    장 회장은 이어 "현재 양지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는 집회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보안법 유지의 합헌 결정"이라며 "우리는 그때까지 언제 어디든 나서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1989년 국가정보원 퇴직자들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창설된 양지회는 현재 국가 안보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