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