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정보 수집 및 작성, 처리 등 직무 범위 및 직무 수행 대상 구체화
  • ▲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부가 군내 보안 및 방첩 기능 강화를 위해 입법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18일 공포, 시행됐다.

    군에 따르면, 개정령은 방첩사의 정보 수집, 작성, 처리 등 직무 범위와 직무 수행 대상을 구체화했다.

    대상 기관으로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각 군과 합동참모본부·합동부대·기관, 국방과학연구소·한국국방연구원·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전문연구기관, 그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명문화했다.

    대상 인원은 군인·군무원, 장교·준사관, 부사관 임용 예정자, 군무원 임용 예정자, 방위산업체·전문연구기관 종사자 등이다.

    개정령에는 실제로 수행 중임에도 누락돼 있던 직무도 명시됐다. 대표적으로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 지원 등이 있는데, 이번 개정령에 포함됐다.

    방첩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더욱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군인의 비율이 정원의 7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삭제했다.

    군 당국은 방첩사의 정치 개입 금지, 민간 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 등 '3불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방첩사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안·방첩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해 11월14일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이름을 바꾼 방첩사는 현역장교 비밀유출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 중이며, 그 일환으로 부대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방첩사는 군사보안과 방첩 등을 담당하는 부대로, 전신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다.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변경된 데 이어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안보사)로 바뀌었다가 지난 1월 방첩사로 이름을 교체했다. 영어로는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DCC)'라고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