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7일 수석비서관회의서 노조 고용세습 타파 지시대통령실 "고용세습은 채용비리… 처벌 수위 높여 카르텔 차단"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중심의 '고용세습 타파'를 언급하며 노동개혁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대일 외교 및 미국의 도·감청 의혹 등 외교·안보영역의 사태로 여론이 악화하자 국면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7일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한다"며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리면서 공정한 기회를 원천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하며 '부모 찬스'에서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 노동개혁에 시동을 걸면서 개혁의 첫 걸음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갈취 등 노조 불법행위 근절 ▲노조 고용세습 철폐 등 과제에 착수해야 한다고 줄곧 주문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 (타파)는 노사 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정채용법'과 관련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의 고용세습 행태가 적발돼도 500만원 과태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500만원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500만원 벌금 내고 계속 고용세습하겠다',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국민이 용납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연내 공정채용법을 마련해 세습이 적발될 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고용세습은 채용비리와 다름없다고 본다.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본다는 의미"라며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4대강 보 활용 방안과 강릉 산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4대강 보 활용과 관련해서 기후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며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 대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