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508명 증언 '2023 北인권보고서'… 주민 사상, 종교, 복장, 휴대폰까지 검열北, 판사 아닌 검사가 재판 주도… "검사가 고기 뜯어먹고, 판사가 뼈 우려먹어"北 '현지공개재판'제도 운영… 군중 각성시키고 주민 심리적 압박하기 위한 의도'10대 윈칙' 북한 내 절대적 행동지침… "세뇌될 정도 지속적으로 교육받는다"
  • ▲ 2021년 12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10주기를 맞아 북한 전역에서 주민들이 정오에 추모 사이렌에 맞춰 일제히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21년 12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10주기를 맞아 북한 전역에서 주민들이 정오에 추모 사이렌에 맞춰 일제히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집자주

    정부가 2017년부터 비공개로 작성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후 정부는 2018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굴욕적인 친북(親北) 행보로 일관했던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거센 반발과 탈북민 신상보호를 이유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에 부쳤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김정은정권에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총 450쪽 분량이다. 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특별사안(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 파트로 구성됐다. 세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 북한의 현실을 충실히 담아냈다는 평이다. 

    본지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출범 10년, 북한인권결의 채택 20년을 맞아 처참한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 ▲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2015년 12월 16일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재판받는 모습 
 ⓒ연합뉴스
    ▲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2015년 12월 16일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재판받는 모습 ⓒ연합뉴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유권 규약 제14조는 당사국에 사법제도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형사상의 죄를 결정할 때 모든 사람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법원이 아닌 곳에서 형사상의 죄를 결정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북한은 형사적인 성격의 제재를 재판 없이 행정기관이 부과해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혐의는 형사재판 없이 보위기관에서 수사와 처벌을 받고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중앙재판소 등 북한의 사법기관 역시 노동당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이를 통해 법 제정뿐만 아니라 법 집행, 법 해석도 당의 노선과 정책을 토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인민참심원 제도를 채택한다. 중요한 재판에 일반인이 참심원 신분으로 법관과 함께 합의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1심 재판에서 판사는 인민참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판결할 수 있도록 통제받는다. 

    인민참심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따로 없다. 실질적으로 당성이 강한 자들 위주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는 검사가 재판을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재판에 참여해 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판사보다 검사가 재판을 주도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검찰소가 재판소를 감시하기 때문에 재판소에 큰 권력이 없다"며 "수사검사가 고기를 뜯어먹고, 예심검사가 뼈에 붙은 살을 발라먹고, 재판소 판사가 뼈를 우려먹는다"고 표현했다.

    우리나라처럼 북한에서도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재판을 공개하는 이유가 주민 교양을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는 '현지공개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순수한 재판 제도라기보다 군중을 각성시키고, 피고인과 일반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수단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을 재판에 동원해 이들 앞에서 사건을 낱낱이 폭로하고 범죄자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유권 규약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해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심 재판을 받은 사람 대부분은 재판 후 상소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으나 상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상소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상소하지 않았다"며 "상소하는 사람은 뇌물을 바쳐 형을 감경받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상소했다가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 ▲ 러시아에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교육에 사용되는 총화 교재.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소속 회사 본부에서 사상학습과 생활총화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 러시아에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교육에 사용되는 총화 교재.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소속 회사 본부에서 사상학습과 생활총화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자유권 규약 제17조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 또는 비난과 관련해 법의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주민은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소학교부터 가입된 사회단체에서 벗어날 때까지 당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조직에 소속돼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생활지도, 사상동향 파악, 외부 방문자 감시 등을 수행하는 인민반을 운영해 감시를 수행한다고 한다. 이들은 보위부나 안전부로부터 정보원·통보원 등의 자격을 부여받아 지시받은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 

    한 증언자는 "통보원은 숙박현황, 장사꾼 상품현황, 유언비어, 수입 대비 지출이 맞지 않는 집, 개인 소를 갖고 있는 집, 밀수품을 판매하는 집, 약을 파는 집, 농촌 동원 참여율, 근친결혼, 조혼 등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파악해 담당 보안원에게 보고한다"고 말했다. 또 "탈북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탈북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더욱 엄격한 감시 대상으로 관리된다"고 진술했다. 

    북한 당국의 영향력 아래, 생활총화가 실시되기도 한다. 생활총화는 북한주민들이 소속된 당이나 기관, 근로단체에서 매주·매월·매분기·매년 각자의 업무와 공·사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모임을 말한다. 

    한 증언자는 "생활총화는 주 1회 참석했고, 학습회·강연회는 2주에 한 번 참석했다"며 "아파도 무조건 참석해야 하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불법 가택 수색을 비롯해 통신검열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지역에서는 밀수, 외부인 숙박 등을 단속하고자 불시에 가택 수색이 실시되는데 보통 수색결정서를 제시하지 않고 이뤄진다고 한다. 

    통신검열 역시 휴대전화 검열, 감청, 서신 검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 증언자는 "2019년 10월 어느 길거리에서 보안원이 휴대전화를 들고 가 외국 동영상이나 노래가 있는지 검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언자는 "중국 손전화로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하고 문자한 것이 발각돼 조사를 받았다"며 "저희 아버지가 15국 성원 2명에게 중국돈(2000원)을 뇌물로 건넸더니 처벌 없이 경고 처리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북한 당국은 초상 휘장, 복장 검열, 전기 검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주민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감시한다고 한다. 1년에 3회 정도 초상화 검열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으며,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해 사상투쟁의 대상으로 비판 무대에 세웠다는 증언도 확인됐다.
  • ▲ 북한 선수단 관계자 가슴에 북한 인공기와 함께 김일성-김정일 부자 배지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 북한 선수단 관계자 가슴에 북한 인공기와 함께 김일성-김정일 부자 배지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유권규약 제18조 제2항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 외에는 어떠한 사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 내부의 '10대 원칙'은 김일성-김정일주의자가 되기 위한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이 '10대 원칙'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고, 학습을 게을리 하거나 방해하는 현상에 적극투쟁해야 한다. 

    또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동상·초상휘장·현지교시판 등을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위하며, 혁명사적지와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 등을 정중히 꾸리고 철저히 보위해야 한다. 

    이 같은 10대 원칙은 주민들에게 습관화 및 체화돼 있어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절대적인 행동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탈북민은 "매일 직장에 출근하면 30분가량 당의 방침이나 신문에 게재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모범사례 등을 낭독한다"며 "금요일 저녁에는 생활총화를 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10대 원칙, 비사회주의 근절투쟁 등에 대한 학습을 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증언자도 "북한에서 준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이나 지침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며 "10대 원칙을 어기고 행동하면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명문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증언자 대부분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접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당국이 실시하는 반종교 교육을 통해 기독교를 접한 경우가 전부였으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반동분자로 인식한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한 증언자는 "교육기관이나 사회기관에서 '종교는 허황된 것이고 거짓이며 선교사는 악한 자'라고 세뇌될 정도로 교육받았다"며 "감히 종교를 가질 생각도 못했고, '선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금도 무섭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 수령 우상화정책과 주체사상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정상윤 기자
    ▲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정상윤 기자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北주민들, 삶 힘들어 미신 의지… 처벌 대상"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은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북한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30여 북한 인권 단체의 연합체다.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애초부터 북한주민들에게 사생활 보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허 대표는 "북한에서는 휴대전화 감청은 가장 일상화된 사회적 감시망 중 하나"라며 "주민들이 북·중 국경을 통해 많이 도강하는데, 가택 수색 시 숙박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적발되면 연대 연좌제 형식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북한에서는 신앙적 자유를 보장하기는 하나 기독교나 불교 등의 종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신앙의 자유 명시화는 단지 대외적 선전수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불안하고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주민들이 미신에 많이 의지하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기독교를 믿을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 수용 대상이 된다"며 "그 어떤 정치범보다 더 무서운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