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치며 퇴임 소감 밝혀… "6년 여정, 외롭지 않고 풍성했다""무거운 사명 감당하기 위해 노력… 비판과 질책 달게 받을 것"
  • ▲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이선애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21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8일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저는 헌법재판관의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난 6년을 노력하며 지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훌륭한 동료 재판관님들과의 만남, 뛰어난 능력과 소명의식을 가진 연구관님들과 함께했던 진지한 협업,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비서실 팀들과 쌓은 신뢰와 연대감 덕분에 6년간의 여정이 외롭지 않고 풍성했다"며 회고했다.

    이 재판관은 이어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사안에 대해 제가 어떤 고민을 했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다. 의견들은 결정문마다 남겨져 있기 때문"이라며 "
    다만 남겨진 저의 의견들이 초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되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제 지난 경험들과 기억들, 소중한 분들과의 추억들을 간직하면서 여러분들과 따뜻하게 이별하려 한다"며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 모두의 건승을 빈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 재판관은 2017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됐다. 그는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 평가된다.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를 무효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돼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