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씨, 유튜브 생방송 중 마약 투약… 주변인 폭로도 경찰, 사실관계 확인 위해 SNS 압색영장 집행 예정시민단체 "전두환 일가 비리 의혹 전면 재수사해야"
  • ▲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 ⓒ전우원씨 유튜브 갈무리
    ▲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 ⓒ전우원씨 유튜브 갈무리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자신과 주변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을 폭로한 가운데 경찰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 시민단체는 전씨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지 주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전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쯤(한국시각) 유튜브 생방송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복용한 후 뉴욕 현지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씨는 지난 18일 기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범죄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해 합법국가에서 투약했더라도 국내 처벌이 가능하다.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가족과 주변인들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경찰은 폭로 대상인 주변인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전씨의 SNS 계정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지인들의 인적사항이 일부 확인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는데, 안 된 부분은 인스타그램(운영사 메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이들의 국내 거주 여부 등 정확한 신원과 거주지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씨가 폭로한 일가 비리 의혹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며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전재용·전재만 씨, 딸 전효선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폭로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전우원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변보호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전씨는 "(부친인) 전재용 씨가 미국에 숨겨진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고, 작은아버지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도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추가 추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날 경우 추징이 가능하지만, 범죄수익은닉은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시간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922억원이 더 남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중 향후 환수 가능한 금액은 55억원가량이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둔 오산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한 바 있다. 해당 임야는 전씨 처남 이창석 씨가 전씨 차남 전재용 씨에게 불법증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곳이다.

    해당 임야의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분배됐고, 대법원이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2필지의 배분대금 20억5200여 만원을 우선 지급받았다.

    나머지 3필지의 공매대금은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선고는 다음달 7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