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월 집유 2년… 2심, 원심 판결 유지재판부, 이용구 전 차관 측 항소이유 모두 기각이용구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 상고 준비하겠다"
  •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과,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진모 씨의 2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이용구 '증거인멸 무죄' 주장했지만 2심서도 기각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해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특히 이 전 차관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은 유력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라 폭행 영상이 언론에 유포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 뿐,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앞둔 택시기사 신모 씨가 이 전 차관의 전화를 받고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이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선고 직후 상고 계획을 밝혔다. 이 전 차관은 2심 재판부도 유죄 판결을 유지한 것을 두고 "변호인들과 상의해 대법원까지 준비 잘 하겠다"며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상고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항소이유가 기각된 것을 두고 이 전 차관은 "준비 잘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폭행한 택시 기사에게 "여전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봐주기 논란' 수사 경찰관 2심도 무죄

    수사 당시 이 전 차관을 대상으로 한 내사를 종결해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진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진씨는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찾아 시청까지 했는데도 압수 및 분석·조사도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씨가 직속상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 당시 공수처장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차관을 위해 폭행 영상의 존재를 은폐하고 범행을 축소해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진씨가 이 전 차관을 위해 사건을 축소해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진씨에게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진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