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혐의는 없어… 성남시장 이재명의 토착비리 혐의뿐""정치인이라 도망 염려 없다고 한다면… 그런 식이면 유력자는 아무도 구속 못해"한동훈, 이재명 체포 필요성 강조… 이재명 "법치의 탈 쓴 정권에 경고 보내 달라"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장동사건·위례사건·성남FC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 장관은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오후 2시39분부터 약 15분 동안 이 대표 체포 동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동훈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비리 혐의"

    한 장관은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를 소개했다.

    그는 먼저 이 대표를 둘러싼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성남시가 일은 다 해 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상·유동규·김만배 등과 공모해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 시행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며 "이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 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은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 장관은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며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기업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

    한 장관은 이 대표가 받는 성남FC 뇌물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용적률 상향·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용도변경·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 대상이었다"며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 줬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뇌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회의록·이메일이 다수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또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 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 주는 대신 체육·문화·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원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다"고 강조했다.

    "한두 명 입 의존하는 수사 아냐… 국민 지켜볼 것"

    아울러 한 장관은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다"며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다"며 "유동규·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짚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한 장관은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밝힌 견해에 한 장관이 하나하나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 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 이재명 "檢 수사, 사건 아닌 사람 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 달라"고 읍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신상발언을 통해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며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 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꼴"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