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항소심 형사3부 배당형사3부, '임성근 재판개입' '홍문종 횡령 사건' 등 맡아
  • ▲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이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항소심을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재판부로 알려져 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등이 이곳을 거쳤다. 최순실 이화여대 학사비리,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도 담당했다.

    다만, 재판부 구성원이 지난 20일 법원 사무 분담이 변경되면서 모두 교체된 상태다.

    곽 전 의원은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에 기소됐으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경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김만배가 곽병채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나 이익이 공소사실 기재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병채 씨가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였던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5000만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죄 판결했다.

    이 같은 선고 결과는 지난해 11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벌금 50여억원과 상당히 동떨어진 판결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능하고 부실한 수사'와 '현실과 동떨어진 재판부의 법감정' 등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선고 다음날인 9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1심 판결 분석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대면보고를 받고 엄정대응을 당부했으며, 송 지검장은 이 사건과 대장동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에 공소 유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재판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인력 보강 등을 거쳐 지난 13일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곽상도 부자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논리는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항소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이 정당하게 일하고 받은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