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입법독재…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개입 여지 없어"… 탄핵소추위원 與 김도읍, 소추의결서 헌재 제출
  •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169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헌법 무시한 채 이상민 탄핵" 질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의회주의 파괴 정당으로 국민들께 고발한다"며 "어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입법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의회주의 DNA가 변치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회는 지난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석 의원 293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9인, 무효 5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무산됐다.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 가운데 가결된 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명이다. 이 중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만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됐다.

    이를 두고 정 위원장은 "입법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며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은 의회주의 파괴 DNA가 변치 않았다"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선 불복이 무엇인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 국회가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든 새 정부에 흠집을 내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일 중에서 국민에게 도움 되는 일이 몇 건이나 있었는가"라며 "민주당의 명분 없는, 분에 넘치는 의석의 힘자랑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해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종현 기자(공동취재사진)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해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종현 기자(공동취재사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소추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탄핵소추위원은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의 탄핵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이 행안부장관 자리를 비워 놓을 수밖에 없다"며 "국정공백은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 상태다. 이에 한창섭 행안부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며 "정본을 제출할 의무가 있어 굳이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일각에서 여당 소속의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중립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이 만든) 자료를 보고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의결서를 제출받은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번호는 '2023헌나1'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반대가 4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안은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