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前 헌재소장, '헌법 할아버지'로 직접 출연
  • ▲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제공
    ▲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 2편을 공개했다.

    17일 헌법재판소는 "계묘년 설 연휴를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상 두 편을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와 '헌법재판소 유튜브'를 통해 동시 개봉한다"고 밝혔다.

    제목은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헌법재판소 이야기'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제작한 각 14분 길이의 영상이다.

    특히 이 영상에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할아버지'로 직접 등장해 어린이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질문과 답변을 하며 친근하게 헌법을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알려준다. 영상에는 이 전 소장과 초등학교 5학년 남녀 초등학생 등 총 4명이 출연한다.

    이 전 소장은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 이야기' 편에서 △헌법이란 무엇인지 △민법과 형법 같은 다른 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헌법이 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지 △공화국과 민주주의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헌법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이야기' 편에선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헌법재판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법원의 재판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등에 대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설명한다.

    헌재는 "이번 설 연휴에는 코로나19로 몇 년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척이 만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영상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것으로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명절 연휴에 온 가족이 함께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이번 영상이 학교 수업 시간에 유용한 수업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법이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약속'으로서 그러한 법의 근본적인 의미가 초등학생들에게 잘 전달돼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헌재가 공개한 영상은 '헌법재판소 어린이 홈페이지'(kids.ccourt.go.kr)와 '헌법재판소 유튜브'(youtube.com/ccourtkorea)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