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01, 반대 161, 기권 9… 압도적 반대로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노웅래, 2020년 6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국민의힘 "민주당, 방탄정당 방탄국회로… 민심 두렵지 않나"
  •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적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적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부쳤으나 출석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을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무부는 지난 14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노 의원은 그간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노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성명을 내고 "정치쇼" "명백한 입법권 침해" "보여주기식 여론 조작"이라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노 의원의 호소에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간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해온 만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검찰 수사에 맞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부결론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결국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21대 국회 체포동의안 첫 부결 사례가 됐다. 21대 국회에서 정정순·이상직·정찬민 의원을 대상으로 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전부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은 제헌 당시인 1948년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총 65차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고, 가결률은 24%(16건)에 그쳤다. 부결 역시 1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33건은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즉각 논평을 내고 "혹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준 셈"이라며 "예상했던 결과임에도 대한민국 정치역사를 다시금 과거로 회귀시킨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 들어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그나마 정도를 걸어왔지만, 그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정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결국 국회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더는 피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혹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며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개인 비리 혐의까지 품어 주는 민주당의 깊은 아량이 부디 위기로 고통 받는 민생과 서민에게도 닿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가장 핫한 수식어는 방탄"이라며 "방탄정당·방탄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국회'로 전락시켰다. 사법 절차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함을 명심하시라"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탄압, 야당탄압, 정치검찰의 국회 유린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부패·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 이는 불체포특권의 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 역시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이재명 방탄의 예행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우는 민주당의 행태에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