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무처, 23일부터 '세월호 기억공간' 전력 간헐공급… 1300여 만원 변상금 사무처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위배"… 유가족 "전기 중단돼도 행사 계속할 것"
  • ▲ 2021년 11월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추모공간 '세월호 기억공간. ⓒ뉴데일리DB
    ▲ 2021년 11월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추모공간 '세월호 기억공간. ⓒ뉴데일리DB
    서울시의회 사무처가 23일 오후 6시부터 시의회 본관 앞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추모공간 '세월호 기억공간'(기억공간)을 대상으로 한 전력 공급을 끝내 일부 차단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기억공간을 설치한 세월호 유가족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협의회)에 총 1300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부지 사용 허가가 만료됐음에도 반년간 무단점유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23일 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기억공간은 이날부터 운영시간대(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에 전력 공급이 차단될 예정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본지에 "지금까지 여러 이유들로 전기 공급 차단을 막아왔지만, 이제는 협의회 측에 미리 전달한 바에 따라 전기를 간헐적으로 공급하게 됐다"며 "운영에는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해, 가급적 유가족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된 기억공간은 가설 건축물로 지난 7월1일 사용 허가가 만료됐다. 2019년 4월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기억공간은 리모델링 공사로 지난해 11월 시의회 앞으로 옮겨졌는데, 당시 받은 부지 사용 및 가설 건출물 사용 허가 기한이 6월30일까지였다.

    당시 사무처는 "의회 본관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임시 가건물인 기억공간에 대해 적지 않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민 전체 이익에 맞도록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 "전력 중단돼도 행사는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후 사무처는 협의회 측에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며,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강제철거)과 변상금 부과 등도 예고했다. 

    그러나 협의회 측은 "기억공간은 불법점유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에 사무처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총 1332만6620원(지난 7~10월분)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협의회 측에 전달했다. 향후 매월 300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사무처 관계자는 "유가족의 슬픔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벌써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만큼 대시민 홍보 방법도 변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지 무단사용과 같은 안전을 위배하는 방법이 아닌, 정상적 홍보 방법을 사용하도록 협의회 측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현재 시의회 사무처의 방침들을 인지하고 있다.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매주 여섯시 이후 진행되는 예배, 피켓팅 등은 계속할 계획이다. 전력이 필요하니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