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 보유 아파트·현금 등에 압류 집행 절차 신청
  •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산 1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 전 부총장의 재산 가운데 약 1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지난 2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보유한 아파트와 현금 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지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현재 이 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은 이 씨를 기소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알선 등이다.

    검찰은 두 혐의 중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불법 금품 수수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씨 변호인은 "생일 선물로 루이뷔통 가방을 받았으나, 아주 큰 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은 "공사사실 중 3000만~4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청탁이나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인간관계상 사교적으로 몇백만원씩 받은 것이다. 선거사무소 개소 때 봉투에 넣어 전달한 부조금이나 생일선물로 받은 명품가방 등"이라며 "박씨가 자신을 8000억대 부자라고 소개한 걸 믿었기 때문에 700만~800만원짜리 루이뷔통 가방을 받으면서도 아주 큰 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씨에게 수백만원은 수만원 정도이 의미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후회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에도 변호인은 "(이 전 부총장과 박씨는)단순 차용관계"라며 "(박씨가)돈을 빌려주고 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은 있었고, 일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야기해준 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정식 공판을 진행하면서 박 씨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