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공개하며 "보수단체 활동 개입" 주장"방첩사령 개정안이 이 같은 기무사 행태 되살릴 수 있어" 우려軍 "정치관여와 민간사찰 등 3불 원칙 변함없어…개정안은 신기술 보호"
  •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청와대 보고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임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무사가 '안보·보수단체' 조성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청와대 보고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임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무사가 '안보·보수단체' 조성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21일 "국군방첩사 개정 관련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보수단체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2016년 12월 작성된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이 문서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가결되기 전 만들어졌으며, 국내 보수단체 수(174개)와 소속인원(924만명) 등 현황과 활동 내용 등이 담겼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이들 단체를 사주해 박 전 대통령 퇴진 반대 시위를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해 왔다"면서 최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이 이런 기무사의 행태를 되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방첩사개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관여 행위와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오남용 금지 등 3불 원칙을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경우에 정보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은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이라며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방첩사의 부대혁신은 보안방첩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왜곡한 단체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