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남욱 45%·김만배 25%→ 김만배 49%·남욱 25%로 변경김만배 "내 지분 절반 이상은 이재명 측 지분"… "정진상도 알고 깊숙이 개입"유동규 "남욱 사업자로 지정해 주면 이재명 선거자금 지원"… "정진상이 승인"
  •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DB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DB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내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을 숨겨 뒀다"고 말했다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14년 12월 주식회사서판교자산관리를 세웠다. 처음에는 사업을 주도했던 남 변호사가 지분의 45%를 갖고, 김씨가 25%, 정 회계사가 20%를 갖기로 했다.

    김씨는 그러나 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자 지분 비율을 바꾸자고 했다고 한다.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 2월 무렵의 이야기다. 

    김씨는 남 변호사에게 "내 지분을 49%, 남 변호사는 25%, 정 회계사는 16%로 나눠야 한다"면서 "내 지분 절반 이상은 이 시장(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내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을 숨겨 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4개월 뒤, 이들의 지분은 김씨의 요구대로 바뀌었다.

    검찰의 판단은 대장동 일당이 공모한 이 같은 내용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 자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서 그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장동사업 배당이익을 김씨의 차명지분으로 제공받는 안을 최소 4차례에 걸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했다.

    "정진상, 남욱 통해 이재명 재선 선거자금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 승인"

    특히 정 전 실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정 전 실장이 유 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보겠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고 적혀 있다.

    또한 정 전 실장이 2013년 7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남욱 변호사를 사업자로 내정해 주면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승인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결국, 정 전 실장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사업자 내정 관련 현안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부분 보고받고 승인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그 '키맨'이 바로 유 전 본부장인 셈이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관련 "이재명의 지휘 감독하에 대장동 개발사업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담당했다"고 적시했다.

    33쪽 분량의 정 전 실장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 대표의 이름이 81번 적시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