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정경심 확정판결이 영향 미친 듯조민 ↔ 부산대 행정소송과는 별개 절차… 재판에 구속력 갖진 않아보건복지부,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의사 면허 유지 여부' 결정할 듯
  •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DB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부산대가 내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지난 1월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에 따른 행정심판은 기각… 소송은 남아

    이번 결정은 부산대의 조씨 입학취소 처분에 관한 사실상 첫 번째 공적 판단이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현재 조씨가 부산대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재판에 구속력을 미치지는 않는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조씨의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뒤, 지난 4월 입학취소를 확정했다. 부산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신입생 모집요강을 이유로 들었다.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였다.

    조씨는 이후 부산대에 입학취소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입학취소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15일 3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본안소송의 최종 선고 전까지는 조씨의 부산대 학적과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