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 12일 체포영장 청구…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국회서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민주당이 다수 의석 점해 가능성 낮을 듯盧측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망신 주기 여론재판 하겠다는 것" 검찰 비난
  •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검찰이 지난 12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면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을 대상으로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 아내를 통해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와도 관련된 인물이다.

    노웅래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망신 주기 여론재판" 혐의 부인

    노 의원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노 의원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 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 측은 또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 없는 자택 내 현금뿐 아니라 각종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이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막고자 하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 없다"며 망신 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르면 16~18일 표결 이뤄질듯

    검찰이 노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법 제26조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현재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예정돼 있는 가장 이른 일정의 본회의는 오는 15일 열린다. 정가에서는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16~18일 표결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때 처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시회가 열려 있어 여야의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야당과 문재인정권을 향한 현 정부의 검찰 수사를 강력히 규탄해온 만큼, 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